"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명시목록에서 수천만 원의 몰래 대출이 발견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족 생활비로 쓴 공동채무라며 저더러 나눠 갚으라는데, 제가 쓰지도 않은 빚을 떠안아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출처가 불분명한 배우자 명의 대출금'의 처리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한쪽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반반씩 나눠 갚아야 하는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이 주거 마련, 자녀 양육 등 실제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배우자의 '단독채무'로 분리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가계부나 차용증을 급조해 생활비 부족을 주장하더라도, 대출 실행일의 금융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