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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법무법인 존재를 찾으세요.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사이가 재산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 상속이 시작되고 가족마다 설명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법정상속분은 계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이 반영되어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몫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보낸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 목적과 시기, 당시 부모의 재산과 소득,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금융거래내역과 기록으로 확인하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의 평가를 다뤘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16:05:02

차용증 없이 보낸 가족 돈, 계좌 내역만으로 받을 수 있나

" 송금 기록은 통장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돈이 이동한 사실과 그 돈을 갚기로 한 약정을 나누어 보기 때문입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 적혀 있어도 보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입력한 기록일 수 있고, 반대로 '생활비'라 적혔어도 실제로는 빌려준 돈일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송금했다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대여금이라 주장하기보다 결혼비용·생활비·사업자금·긴급 대여를 건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돈을 같은 채권으로 묶으면 청구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형편되면 갚아'처럼 애매한 말은 구체적인 금액·기한·상환방법과 연결될 때 채무 승인에 가까워집니다. 문자 대화와 일부..

민형사 15:38:31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

" 통장에 송금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와 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송금 기록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반환 약정까지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거나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의 축은 곧바로 약정의 존부로 옮겨갑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와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변제 기한이나 이자 같은 조건이 있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지급 이후 반환을 요구하거나 일부라도 갚은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대화 기록과..

민형사 14:36:39

학폭위 결정이 소년보호재판에 미치는 영향

"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났는데, 아이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소년부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다르고, 소년부는 송치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행사실의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같은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 결정을 뒷받침했던 회의록과 관련 학생 진술, 영상 자료는 여전히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수사기록에 적힌 혐의별로 이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대조하면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과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 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두..

소년범죄 14:32:35

이혼시 재산분할쟁점_공동채무로 인정되는 빚과 제외되는 빚의 기준

" 남는 재산이 없고 빚만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 부부의 총채무가 총재산을 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나눌 순재산이 없으면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년 종전 판례를 변경해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모든 빚을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생활비 대출처럼 공동재산 형성이나 혼인생활에 쓰인 채무는 반영되지만, 개인적 투기나 도박, 배우자 몰래 한 과도한 소비, 파탄 이후의 일방적 차입은 제외될 수 있습..

이혼, 가사 14:32:09

행방불명,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진행 방법

" 20년째 연락이 끊긴 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빼고 나눠도 될까요?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빼고 진행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빠져도 분할 자체가 효력을 잃고 이미 마친 등기까지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일도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과 마지막 주소, 실종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재산관리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선택지가 갈립니다. 소재를 모르더라도 생존이 추정되면 공시송달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 보전이 급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현실적이며, 실종기간 요건을 갖추면 실종선고까지 갑니다. 절차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절차적 골든타임에..

상속 2026.08.02

이혼시 상속분쟁_부모님이 보태준 돈, 증여인가 빌린 돈인가

" 전세금을 보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니 남편은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 가족 간 송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낸 사실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는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금전대여가 성립하려면 반환 약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구두 약정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되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자와 반환일이 없고 수년간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증여 해석이 강해지고, 반대로 매월 일정액을 상환했거나 집을 팔면 갚겠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이나 주택 마련이라는 사용 목적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에서는 공동채무 공제와 특유재산 형성이,..

상속 2026.08.02

부모가 잇따라 사망하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형제 명의 계좌, 상속재산인가 생전증여인가)

"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형 명의 계좌에 돈이 모여 있더군요. " 부모가 같은 해에 잇따라 사망했다면 두 분의 상속을 하나로 묶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을 각각 산정한 뒤, 먼저 개시된 상속에서 어머니가 취득한 몫이 다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구조를 따라가야 지분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형제별 몫 자체가 어긋납니다. 여기에 형제 명의 계좌가 얽히면 판단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계좌마다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누가 관리하고 인출했는지,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연결해야 상속재산인지 생전증여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명의만 보고 귀속을 단정하면 특별수익 산정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계좌별 입출금..

상속 2026.08.02

자영업자 가게 권리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 20년 키운 단골과 상호에도 가치가 있지 않나요? 남편은 보증금만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 권리금이나 영업권은 명칭만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므409 판결은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하고 폐업보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독립된 재산가치와 평가방법을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현실적인 재산가치가 남아 있는지, 그 가치가 배우자의 미래 노동이나 개인 자격과 분리되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금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98므213 판결은 개인의 자격과 장래 소득능력을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 분할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보았고, 분할대상과 가액은 대법원 99므906 판결에 따라 사실심 변..

이혼, 가사 2026.08.02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

" 아버지가 형에게 빌려준 돈이 분명한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주 벽에 부딪힙니다. 부친의 현금 인출과 장남의 정기송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원금이 곧바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금전대여가 성립하려면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 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부친이 직접 빌려준 돈,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장남이 대신 수령한 돈, 생전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은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기송금도 원금 상환인지 이자인지 생활비 지원인지에 따라 의미가 뒤집힙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인출과 송금 시점을 맞..

상속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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