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사이가 재산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 상속이 시작되고 가족마다 설명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법정상속분은 계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이 반영되어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몫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보낸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 목적과 시기, 당시 부모의 재산과 소득,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금융거래내역과 기록으로 확인하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의 평가를 다뤘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