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격 차이와 장기 별거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아내)이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면서,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제 이혼 청구가 기각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조정 절차 중에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해 오면 소송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단순한 조건 조율이 아니라, 내가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가를 다투는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상간소송의 증거를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을 유도하며 압박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서둘러 작성한 서면이나 조정기일에서의 성급한 발언이 치명적인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간소송 답변서와 이혼조정 신청서 속 '별거 시점'이나 '사실상의 파탄일'이 서로 어긋나면 변론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 무너진 가정이었다"라는 선행 파탄 주장은 주거 분리 내역, 생활비 단절 등 날짜가 확인되는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통합 대응 경험이 풍부한 노종언 변호사가 조정기일 전 두 기록을 정밀하게 일치시켜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실무 로드맵을 제시해 드립니다.
👉 [이혼조정 중 상간소송 대응법 및 선행 파탄 입증을 위한 시간표 설계 전략 전체 글 보기]
이혼조정 중 상간소송·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 중 상간소송·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이혼조정 중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면 유책배우자 주장, 혼인파탄 시점, 상간소송 답변 방향, 조정조서 문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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