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벌써 9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가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하는데, 바로 명도 소송을 하면 상가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체납해 누적 연체액이 커지면 임대인은 극심한 자산 손실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9개월이나 체납된 상태라면 법적 해지 요건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건물주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없이 성급하게 본안 명도 소송만 제기하는 것입니다. 명도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임차인이 사업자 명의를 바꾸거나 제3자에게 상가 점유를 몰래 넘겨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