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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고 버티는 임차인" 명도 소송 승소해도 건물 못 되찾는 함정과 해결책_노종언 변호사 실무 수행사례

"상가 임차인이 벌써 9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가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하는데, 바로 명도 소송을 하면 상가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체납해 누적 연체액이 커지면 임대인은 극심한 자산 손실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9개월이나 체납된 상태라면 법적 해지 요건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건물주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없이 성급하게 본안 명도 소송만 제기하는 것입니다. 명도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임차인이 사업자 명의를 바꾸거나 제3자에게 상가 점유를 몰래 넘겨버리면..

민형사 2026.06.28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는데…"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요건

"혼인신고 없이 수년간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혼인신고라는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혼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합치된 혼인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증명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였을 뿐"이라며 관계 자체를 부인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는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공동 생활비 계좌 이력, 양가 경조사 참석 사진, 병원 보호자 등록 데이터 등 부..

이혼, 가사 2026.06.28

"효도할 거면 이혼하자" 고부갈등·장서갈등 속 배우자의 방치가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

"시어머니(장모님)의 도를 넘은 간섭과 모욕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편(아내)은 늘 제 편을 들지 않고 참으라고만 방치하는데, 부모님 갈등만으로도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명절 다툼이나 일상적인 고부갈등·장서갈등, 단순한 가치관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의 폭언, 모욕, 부당한 경제적 통제가 반복되었고, 배우자가 이 상황을 명확히 알면서도 중재하기는커녕 "네가 참으라"며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법원은 직계존속의 부당한 행위 자체뿐 아니라, 배우자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태도를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

이혼, 가사 2026.06.28

"내 아이로 인정 안 한답니다" 사실혼 친부 상대로 단독친권·양육권 확보하는 법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키우다 헤어졌습니다.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인지를 거부하는데, 아이의 양육비와 친권은 어떻게 가져와야 하나요?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 연락을 끊으면 어쩌죠?" 서류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결별하게 되었을 때, 자녀를 홀로 품은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친부의 '법적 공백'입니다. 어머니는 출산 사실 자체로 친자관계가 증명되지만,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양육비 청구나 친권자 지정 소송을 곧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자녀의 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는 법률상 부자관계를 강제하는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나 단순 경제력 순위로 양육자를 결정하지 않으..

이혼, 가사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