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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 받았는데 무효라니요?"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포기 조항의 숨겨진 함정

결혼을 앞두고 이미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거나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국식 프리넙(Prenup)을 떠올리며 혼전계약서를 고민하곤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혼할 때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가 알려주는 냉혹한 현실은 다릅니다. 혼전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아무리 강력하게 적고 공증까지 받아두어도, 이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결혼 전이나 혼인 중에 이를 미리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포기 문구'가 아니..

이혼, 가사 2026.06.27

"이혼했다더니 기혼자였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과 상간 소송 피하는 법

"이혼한 상태라는 말을 믿고 수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처(남편)가 나타나 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가족법은 철저한 '중혼 금지'와 법률혼 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두 사람이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처럼 생활했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전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이나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존 법률혼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점을 별거 기간, 경제적 분리 ..

이혼, 가사 2026.06.27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정기일 전 반드시 맞춰야 할 쟁점들

"성격 차이와 장기 별거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아내)이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면서,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제 이혼 청구가 기각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조정 절차 중에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해 오면 소송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단순한 조건 조율이 아니라, 내가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가를 다투는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상간소송의 증거를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을 유도하며 압박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서둘러 작성한 서면이나 조정기일에서의 성급한 발언이 치명적인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간소송 답변서와 이혼조..

이혼, 가사 2026.06.27

"연락 안 되는 형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결렬 시 해결하는 법

"부모님 유산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오래전 가출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형제를 빼고 나머지 가족끼리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제외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이며, 이를 가지고는 부동산 상속 등기나 은행 예금 인출 등 그 어떤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어 협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때, 혹은 "내가 부모님을 평생 모셨으니 유산을 더 받아야 한다"는 기여분 갈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선택해야 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주소보정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연락두..

상속 2026.06.27

미국에서 혼인신고 한 주재원 부부, 한국에서 협의이혼할 때 반드시 겪는 시행착오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했는데, 한국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고만 하면 미국 혼인도 자동으로 깨끗하게 정리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구청에 신고하더라도 미국 주(State)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별도로 거치지 않으면 미국 내 혼인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제이혼은 "둘 다 동거를 끝내고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로 매듭지어지지 않으며, 한국에서의 재산 정산과 미국 각 주별 이혼 절차가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판결 이후의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시 미국 계좌나 퇴직연금(401k), 주식 보상(RSU·스톡옵션) 등은 한국식 합의서 문구만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이 이전을 거..

이혼, 가사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