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이미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거나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국식 프리넙(Prenup)을 떠올리며 혼전계약서를 고민하곤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혼할 때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가 알려주는 냉혹한 현실은 다릅니다. 혼전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아무리 강력하게 적고 공증까지 받아두어도, 이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결혼 전이나 혼인 중에 이를 미리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포기 문구'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