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키우다 헤어졌습니다.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인지를 거부하는데, 아이의 양육비와 친권은 어떻게 가져와야 하나요?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 연락을 끊으면 어쩌죠?"
서류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결별하게 되었을 때, 자녀를 홀로 품은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친부의 '법적 공백'입니다. 어머니는 출산 사실 자체로 친자관계가 증명되지만,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양육비 청구나 친권자 지정 소송을 곧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자녀의 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는 법률상 부자관계를 강제하는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나 단순 경제력 순위로 양육자를 결정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누가 자녀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는가(주양육자 유지 원칙)'를 가장 무겁게 평가합니다. 어린이집 알림장, 소아과 진료 내역, 학원비 지출 등 축적된 돌봄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 연락을 차단하는 비상 상황이 우려된다면, 본안 심판 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해 자녀의 생활 안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실혼 자녀 분쟁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인지청구부터 친권·양육권 사수, 장래 양육비 확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문화된 통합 대응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사실혼 자녀 인지청구 및 단독친권·양육자 지정 서면 작성과 유아인도 사전처분 전략 전체 글 보기]
사실혼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인지·양육비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인지·양육비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인지 여부, 주양육자 자료, 양육비, 면접교섭, 사전처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이 법원이 확인하는
jonjaelaw.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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