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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40억을 주라니요?" 대법원이 뒤집은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기준 (2026 최신 판례)_윤지상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로 수십억 원을 주라는데, 제 재산은 당장 팔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뿐입니다. 회사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빚을 내서 현금으로 만들어줘야 하나요?" 가사·상속 재판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재판부가 명의와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뒤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수억, 수십억 원을 주라"고 명령(대상분할)하면, 현금이 없는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알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급매 처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환가 손실과 양도소득세는 온전히 한쪽의 몫이 되어 판결문 속 비율이 무색할 만큼 불평등한 결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2024므16033 등)로 인해 이러한 판도에 거대한 변화가 시..

법무법인 존재 2026.06.25

"잠자리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대요" 성관계 자료 없이 상간자 위자료 1,800만 원 받아낸 비결 (노종언 변호사)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다정한 카톡과 밤늦게 만난 정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장면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이 상태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이 성관계 현장을 포착하거나 이를 명확히 인정하는 자백이 있어야만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민사상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재판의 간통죄와 다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실제 성관계 여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증명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가단5217707)에서는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 동창 모임에서 재회한 후 나눈 친밀한 메..

이혼, 가사 2026.06.25

"아빠는 양육권 갖기 어렵다?" 법원이 성별·소득보다 먼저 보는 '이것' (친권 양육권 입증)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아빠인 저도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아버지가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부모의 성별이나 단순 소득 순위로 양육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가 실제로 자녀의 일상을 책임져 왔으며,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얼마나 유익한가'입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정 공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평일 등하원을 전담한 기록, 어린이집 알림장 및 학원 상담 주체, 소아과 진료 동행 내역 ..

이혼, 가사 2026.06.25

"이혼 안 합니다" 소장 받고 30일 이내에 피고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답변서 작성법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무조건 소송에 끌려가야 하나요? 전적으로 제 명의인 아파트와 예금까지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함께 자산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고 본인은 혼인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왔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재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오해하지만,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

이혼, 가사 2026.06.25

사업가 이혼 소송, 법인 재산은 안전할까?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경영권 방어의 핵심

"법인을 설립해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혼하게 되면 회사 건물이나 비상장주식 지분도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당장 현금이 없는데 경영권을 뺏길까 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의 이혼은 일반적인 아파트나 예금 분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회사 소유이므로 곧바로 나눌 수 없지만, 대표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지분)'과 '가수금 채권'이 핵심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과 수익가치를 종합해 평가되는데, 이때 가치가 수십, 수백억으로 책정되면 경영권 유지와 재산분할금 지급 과정에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대법원 최신 판결(2024므16033)은 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혼, 가사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