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수십억 원을 주라는데, 제 재산은 당장 팔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뿐입니다. 회사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빚을 내서 현금으로 만들어줘야 하나요?" 가사·상속 재판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재판부가 명의와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뒤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수억, 수십억 원을 주라"고 명령(대상분할)하면, 현금이 없는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알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급매 처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환가 손실과 양도소득세는 온전히 한쪽의 몫이 되어 판결문 속 비율이 무색할 만큼 불평등한 결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2024므16033 등)로 인해 이러한 판도에 거대한 변화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