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할 땐 "증여", 이혼할 땐 "대여"? 같은 돈이 말을 바꾸는 순간 "결혼할 때 전세금에 보태주신 돈인데, 이혼 소장을 넣자마자 시부모님이 갑자기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어오셨습니다.""아버지가 형에게만 몰아주신 사업자금, 상속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화목할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던 돈이, 이혼이나 상속 앞에서는 가족을 찌르는 비수가 됩니다. 돈을 건넨 쪽은 "빌려준 돈"이라 하고, 받은 쪽은 "그냥 주신 돈"이라 맞섭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송금 당시 "동일 금액을 갚기로 한 구체적 약정"이 있었느냐입니다. 자녀 계좌로 돈이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갚을게" 같은 말은 도의적 책임감일 뿐,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