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잠깐 만났던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의 상간 소장을 받았습니다.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봐 무섭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무조건 돈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면 당혹감과 수치심에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원고 측이 요구하는 수천만 원의 금액과 소장 속 과장된 표현('밀월여행', '상습적 부정행위')에 압박을 느껴 소장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있었던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면 추후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진술의 신뢰도가 통째로 무너지며, 감정적인 사과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자백하는 꼴이 되어 원고의 역공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법적 기한인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 일정을 엄수하되, 원고의 주장을 사실·해석·추측의 영역으로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총각이나 이혼남(녀)이라고 속여 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거나, 만남을 가질 당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장기 별거 등으로 실질적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주거 및 금융 데이터로 입증해 낸다면 위자료 책임을 원천적으로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대기업 임원, 전문직 등 직장 내 평판 유실이나 스토킹·명예훼손 위험이 동반되는 사건일수록 민·형사상의 정교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13년간 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실무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상간 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법 및 기혼 사실 미인지·혼인 파탄 선행 항변 전략 전체 글 보기]
상간소송 피고 방어·답변서·소멸시효·5천만원 청구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 방어·답변서·소멸시효·5천만원 청구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피고가 5,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받았더라도 소장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관계, 카톡·텍스트 파일, 여행 자료, 기혼 사실 인식, 소멸시효, 공무원·교사 등 직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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