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앞두고 이미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거나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국식 프리넙(Prenup)을 떠올리며 혼전계약서를 고민하곤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혼할 때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가 알려주는 냉혹한 현실은 다릅니다. 혼전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아무리 강력하게 적고 공증까지 받아두어도, 이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결혼 전이나 혼인 중에 이를 미리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포기 문구'가 아니라, 결혼 전 보유했던 자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혼인 후 공동 생활비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관리한 실무적 증거입니다. 혼인 전 아파트의 대출 상환 경로, 부모님께 증여받은 상가의 임대수익 흐름, 기업 지분 및 비상장주식의 관리 방식을 철저히 데이터로 남겨두어야 훗날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가사 분쟁을 다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한국 법리에 맞는 실효성 있는 혼전계약서 작성법과 재혼 시 상속 분쟁까지 예방하는 자산 설계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 [한국 혼전계약서 효력의 한계 및 특유재산 방어를 위한 자산 관리 지침 전체 글 보기]
https://jonjaelaw.blog/prenup-property-division-korea/
혼전계약서 효력·재산분할 포기 약정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혼전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조항을 넣어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 대법원 2015스451 결정, 특유재산 입증과 고액자산·재혼·사업자의 재산 관리 방식을 중
jonjaelaw.blog
혼전 계약서 관련 법무법인 존재 칼럼
[노종언 변호사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56034i
3번 결혼한 '트럼프'의 교훈…한국에선 안통한다 '치명적'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3번 결혼한 '트럼프'의 교훈…한국에선 안통한다 '치명적'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韓 '반쪽 혼전계약' 언제까지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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