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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르게 빚을 졌답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몰래 대출을 공동채무에서 제외하는 법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명시목록에서 수천만 원의 몰래 대출이 발견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족 생활비로 쓴 공동채무라며 저더러 나눠 갚으라는데, 제가 쓰지도 않은 빚을 떠안아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출처가 불분명한 배우자 명의 대출금'의 처리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한쪽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반반씩 나눠 갚아야 하는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이 주거 마련, 자녀 양육 등 실제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배우자의 '단독채무'로 분리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가계부나 차용증을 급조해 생활비 부족을 주장하더라도, 대출 실행일의 금융 계좌..

이혼, 가사 2026.06.29

"내 변호사와 말이 안 통합니다" 이혼 소송 중 대리인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팩트체크

"이혼 소송 중인데 가사조사도 끝나고 아이 양육권 사전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기존 변호사와 소통도 안 되고 불안한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바꾸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혼 소송이 조정 결렬을 거쳐 맞소송(반소), 가사조사, 임시양육자 지정 기각 및 항고까지 꼬이며 장기화되면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현재 대리인과의 소통마저 삐걱거리면 변호사 교체(재선임)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지만, "재판부가 나를 유별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도중 변호사를 바꾸는 행위 자체는 재판 결과에 전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변호사를 바꾸는 타이밍이 아니라, 기존에 법원에 제출된 소장·답변서·조사관 보고서의 맥락을 새 변..

이혼, 가사 2026.06.29

"5,000만 원 상간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쓰기 전 반드시 분류해야 할 사실관계

"과거 잠깐 만났던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의 상간 소장을 받았습니다.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봐 무섭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무조건 돈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면 당혹감과 수치심에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원고 측이 요구하는 수천만 원의 금액과 소장 속 과장된 표현('밀월여행', '상습적 부정행위')에 압박을 느껴 소장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있었던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면 추후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진술의 신뢰도가 통째로 무너지며, 감정적인 사과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자백하는 꼴이 되어 원고의 역공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법적 기한인 '30일 이내의 답변서 ..

이혼, 가사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