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효도할 거면 이혼하자" 고부갈등·장서갈등 속 배우자의 방치가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28. 15:44

 

"시어머니(장모님)의 도를 넘은 간섭과 모욕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편(아내)은 늘 제 편을 들지 않고 참으라고만 방치하는데, 부모님 갈등만으로도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명절 다툼이나 일상적인 고부갈등·장서갈등, 단순한 가치관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의 폭언, 모욕, 부당한 경제적 통제가 반복되었고, 배우자가 이 상황을 명확히 알면서도 중재하기는커녕 "네가 참으라"며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법원은 직계존속의 부당한 행위 자체뿐 아니라, 배우자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태도를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성패는 "배우자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서운했다"는 감정적 토로가 아닌,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 날짜와 횟수, 이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대화 데이터 등을 시간순으로 정돈해 내는 입증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배우자뿐 아니라 갈등을 유발한 시부모나 처부모를 공동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배우자가 부모 측에 지속적으로 공동 자산을 송금해 온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금 이동 내역까지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정당한 노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치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 [시댁·처가 갈등 이혼 소송 요건 및 배우자 방치 책임 위자료 청구 전략 전체 글 보기]

시댁·처가 갈등 이혼·배우자 방치·민법 제840조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시댁·처가 갈등 이혼·배우자 방치·민법 제840조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시댁·처가 갈등은 그 자체만으로 항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부모·처부모의 폭언·모욕·경제적 압박과 배우자의 방치가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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