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세월은 일방의 변심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유책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부산가정법원 판결과 실무적 시사점 한국 가사법 실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합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 혼인을 유지해 온 경우,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법률적 혼인 관계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본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이혼을 소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를 전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