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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시 몰래 캡처한 카카오톡과 차량 녹음기 불법 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하는 법

"배우자의 바람기를 잡으려고 차에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이거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직감하거나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당장 눈앞의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에 다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잠든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몰래 풀어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하거나, 차량이나 침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위치추적 장치(GPS)를 붙이는 행동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칫 나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외도라는 유책 사유를 제공했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단 열람..

민형사 2026.06.18

"공증받은 유언장도 무효가 될까?" 사망 직전 바뀐 유언장에 대처하는 법

"치매로 입원 중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큰형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 유언장, 정말 무효로 만들 수 없나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 갑작스럽게 발견된 유언장 한 장 때문에 형제간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거나 공증까지 받아둔 유언장을 마주하면 덜컥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의 경우 주소 자서나 날인 등 엄격한 법정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누락하면 즉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두었더라도 작성 당시 고인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인지저하(치매, 섬망 등) 상태였거나 특정 자녀의 강압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상속 2026.06.18

부모님 사후 예금 인출이 부당이득·특별수익으로 묶이지 않으려면: 병원비 영수증 소명 기준

"아픈 부모님 대신 통장을 맡아 병원비와 간병비를 냈을 뿐인데, 이제 와서 형제들이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령이거나 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을 가까이서 돌보던 자녀가 자연스럽게 통장과 카드를 받아 생활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사후, 그동안 간병에 소홀했던 다른 형제들이 갑자기 몇 년 치의 계좌 거래내역을 떼어본 뒤 "이 현금 인출은 뭐냐", "왜 네 계좌로 돈이 넘어갔냐"며 무단 인출이나 횡령으로 몰아세우면 억울하고 배신감마저 들기 마련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아무리 효심이 깊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자녀의 개인적 유용이나 특별수익(생전 증여)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

상속 2026.06.18

아빠의 단독 양육권 성립요건과 양육비 산정기준: 상대방의 허위 아동학대 신고 대처법

"아직 아이가 어린데, 아빠인 저도 단독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데 양육권 싸움에서 불리하진 않겠죠?" 이혼을 마주한 부모들이 재산분할보다 더 격렬하게 부딪히는 쟁점이 바로 자녀의 양육권입니다. 흔히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거나 "경제력이 좋아야 이긴다"는 식의 소문을 듣고 소송 전부터 절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나 단순한 재산 수치 하나만으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 즉 "누가 실제로 아이의 하루를 묵묵히 돌봐 왔는가"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감정적인 호소나 다짐은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

이혼, 가사 2026.06.18

"단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대법원 판례로 본 명예훼손 전파가능성의 기준

"상가 단톡방이나 메신저로 딱 한 사람에게만 서류를 보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나 아파트 관리단, 혹은 이혼 및 가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과나 비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제3자에게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여러 명이 보는 게시판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만 팩스나 메시지를 보냈으니 공연성이 없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법원은 문서를 받은 사람의 '머릿수'보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퍼질 수 있는 '전파가능성'을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설령 수신자가 1명이라도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거나, 보낸 ..

민형사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