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 통장에 잔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재산분할은 한 푼도 못 받나요?" 이혼을 준비하며 상대방의 통장 잔액이 비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덜컥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통장 내역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잔액'보다 혼인 기간 동안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거래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이혼 논의 직전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거나, 부모·형제 등 가족 명의로 돈을 송금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고스란히 재산분할의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장을 보여주지 않거나 계좌번호를 숨기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거래 은행, 혹은 내 계좌에 남아 있는 소액의 생활비 입금 흔적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원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