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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빌라 경매 위험 대처: 유언장 사본 효력 및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산정 쟁점 (법무법인 존재 상담사례)

"부모님이 남기신 40억 빌라, 상속 분쟁 중에 대출 만기가 찾아왔다면?" 부모님 사후 상속인 간의 갈등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지연되는 와중에,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소송 중이니 은행이 기다려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은행은 분쟁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기한 내 연장이 안 되면 곧바로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평생 일군 자산 가치는 한순간에 폭락하고 맙니다. 만약 다른 형제가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으면서도 남은 부동산은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자고 억지를 부리며 대출 연장에 비협조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 등기'를 통해 대출 연장 심사를 시..

상속 2026.06.10

외도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먼저! 장기 혼인 부부의 부모 증여재산(특유재산) 지키는 법_법무법인 존재 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았습니다. 상간소송부터 당장 접수하면 되겠죠?"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소송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당연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이혼까지 마음이 기울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숫자와 재산의 흐름'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20~25년을 넘은 장기 혼인 부부라면 외도 위자료 몇천만 원보다 수억, 수십억 원이 걸린 재산분할이 소송의 진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상간소송 소장에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파탄 나 있었다" 같은 당장의 분노 섞인 문장을 적었다간, 추후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역이용당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5년 차 부부의 부모 증여재산(특유재산) 방어법부터 ..

이혼, 가사 2026.06.10

가족 간 사기·횡령, 친족상도례 개정 후 민·형사상 재산 회수 방법

"가족이니까 믿고 통장을 맡겼는데, 수십억이 사라졌다면?" 언니, 오빠, 올케, 형부 등 가족에게 사업 경리나 부동산 매매, 대출을 맡겼다가 뒤늦게 재산이 빼돌려진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지만, 막상 고소를 하려 해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어차피 처벌이 안 된다"며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및 2025년 형법 개정으로,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었다고 감정적인 고소장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범행 시점에 따른 법리 적용,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그리고 형사 고소와 민사(가압류, 손해배상)를 충돌 없이 진행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재..

민형사 2026.06.10

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점: 치매 부모님 재산 보호 및 증여·유언 대처법 (법무법인 존재 설명)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형이 인감도장과 통장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겠죠?" 치매 부모님의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넘어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사후에 '치매였으니 증여와 유언은 무효'라고 다투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끝난 재산 이전을 뒤늦게 무효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고 승소 확률도 장담하기 힘든 긴 싸움이 됩니다. 부모님의 통장에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거나 부동산이 몰래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사후 소송이 아니라 생전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재산은 법원의 철저한 감독 아래 놓이게 되어, 특정 자녀가 임의로 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빼돌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내 가..

이혼, 가사 2026.06.10

"은행에선 안 준다는데…"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 망인 예금 찾는 법 (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설명)

"부모님 통장에 돈이 있는데, 형제 한 명이 반대한다고 못 찾나요?" 장례비, 상속세, 관리비 등 당장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은행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해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상속 분쟁 중이거나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서류 한 장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내 법정상속분만큼 망인의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금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각 상속인의 몫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특별수익)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신 기여분 문제가 얽혀 있다면 섣부른 예금 인출이 전체 ..

상속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