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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빌려 간 2억 원…" 이혼 재산분할과 별개로 돌려받는 법적 절차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준 돈인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쪼개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빚 독촉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혼인 전 연인 시절에 발생한 금전 대여 문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결혼 후 이혼하게 되었으니 무조건 '가사 재판의 재산분할' 항목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전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대여금으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인 전 취득한 개인 채권은 별..

이혼, 가사 2026.06.26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여분 50%와 재산분할 6대4를 뒤집은 비결 (윤지상, 오지은 변호사)

"1심 재판에서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다며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상속재산까지 다 포함해 6대4로 나누라는데, 항소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1심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 든 뒤, 예상치 못한 높은 비율과 금액에 낙담하여 항소나 항고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사 재판의 특성상 상급심은 1심의 판단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수치를 정밀하게 재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모를 평생 모셨다"라거나 "장기 혼인이었으니 상속재산도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무조건 상대의 기여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거 관여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유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가거나 ..

이혼, 가사 2026.06.26

이혼 소장 먼저 받았다면? 외도·폭력 폭로에 맞서 반소로 내 권리 찾는 법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는데, 저의 외도와 폭력을 주장합니다. 저 역시 반소로 아이들의 양육권과 시댁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은데 본소와 반소를 동시에 잘 풀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소송 과정이 결코 단순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공방이 치열해지며 위자료, 친권·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을 두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쪽은 외도를, 다른 한쪽은 폭력을 주장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면 서둘러 작성한 답변서 한 장이 이후 가사조사나 변론 기일에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서면마다 '외도 시점'과 '별거 시점'을 오락가락하게 기재하면 변론 전체의 신뢰도가 흔..

이혼, 가사 2026.06.26

"내 자식 아니다" 도망친 친부에게 사실혼 혼외자 양육비 받아내는 법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교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이나 혼외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친부가 임의로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임의인지)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곧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는 출산 사실 자체로 법적 관계가 증명되지만, 친부와 자녀 사이의 부자 관계는 법적으로 공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바로 법원에 친자 관계를 확정해 달라고 구하는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반드시 유전자 감정서(DNA 결과)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출산 전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병원비 송금 내역, 임신 사실을..

이혼, 가사 2026.06.26

"판결문에 적힌 수십억 원, 현금으로 못 받는다?"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의 현실적인 해법

"남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재산분할로 수십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현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이혼이나 상속 자산 분할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이 얽혀 있다면 단순히 높은 평가액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속에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적혀 있어도, 상대방에게 그 정산금을 즉시 지급할 현금 동원 능력이 없다면 자산이 고스란히 주식에 묶여 장기간 이행이 지연되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므16033 등)은 이러한 비상장 자산 분할의 현실적인 형평성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분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과도한 현금..

이혼, 가사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