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따로 계셨습니다. 지금 성인이 됐는데 친자확인이 가능할까요? "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어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나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두지 않았고, 대법원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함께 걸리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비용은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나눕니다. 친모가 지출한 부분은 상환을 구하는 성격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