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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혼외자, 지금도 친자확인소송이 가능할까 (인지청구와 과거 비용 청구)

" 아버지가 따로 계셨습니다. 지금 성인이 됐는데 친자확인이 가능할까요? "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어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나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두지 않았고, 대법원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함께 걸리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비용은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나눕니다. 친모가 지출한 부분은 상환을 구하는 성격이고, ..

이혼, 가사 2026.08.23

사업자 이혼 재산분할, 회사 통장 잔액도 나누나

" 회사 통장에 남은 돈까지 다 합쳐서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재산분할액은 부동산과 예금 목록을 그대로 합산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몫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먼저 회사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 잔액과 대표 개인 재산은 같은 재산이 아니고,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도 대표자 재산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청구액을 줄이는 길은 배우자의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과 이중공제, 중복계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사업으로 옮겨 간 돈은 법률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따로 판단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성격이 다르면 그 실질을 다시 봅니다. 별거 뒤 회..

이혼, 가사 2026.08.23

황혼이혼 전 주택연금, 서명해도 될까 (feat. 친정이 마련한 집을 특유재산으로 보는 기준)

" 남편이 주택연금을 받자며 서류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절차라, 서명 전에 기존 대출을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와 새 담보가 어느 범위까지 잡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집이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라면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혼인 기간에 배우자가 유지와 증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남편의 주식투자로 생긴 대출도 그대로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라가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하므로 별거와 실제 혼인..

이혼, 가사 2026.08.23

배우자 회사의 건물은 누구의 재산인가 (회사와 주주는 별개 —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눌 수 없는 이유)

" 남편 회사 건물이 50억이라는데, 그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회사 건물은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률주체여서, 배우자가 대표라 해도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혼에서 나누는 대상은 배우자가 가진 회사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건물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반영된 주식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개인 재산으로 따로 잡습니다. 회사 명의 집이나 차량을 가족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 사정은 별도로 봅니다. 소유는 회사에 있어도 실제 사용과 비용 부담이 개인에게 이어져 있다면 분할 대상 판단과 기여 평가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계산이 정리됩니다. 회사 평가표에서 건물과 ..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언제 가능할까

" 이혼할 때는 상대가 키우기로 했는데, 지금 아이 생활이 걱정됩니다. "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자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양육사항 변경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5스18·19 결정은 이후 새로운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양육자가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9므1458·1465 판결(2010.5.13.)은 어린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낫다는 일반론만으로 기존 양육 상태를 바꿀 수 없고 변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라면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대법원 2021므12320·12337 판결(2021.9.30.)은 현재 상태..

이혼, 가사 2026.08.23

데뷔가 무산되면 전속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 (계약 효력 시점과 소속사 의무 확인해야하는 이유)

" 데뷔가 무산됐는데도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계속 따라야 하나요? " 데뷔 계획이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도록 정해졌는지, 소속사가 어떤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사가 다른 데뷔 계획을 제시했다면 그 변경이 계약에서 예정한 범위 안인지, 신뢰관계를 흔들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연습생이라면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활동 일정이 청소년 보호 기준에 맞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작사와 소속사가 다른 법인이라면 처음부터 같은 회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의무를 졌는지 나눠야 하고,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

민형사 2026.08.21

세금이 가족분쟁의 결론을 바꾸는 순간 (민사상 가액과 세법상 평가액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

" 나누기로 정했는데, 세금은 누가 내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 세금은 사건이 끝난 뒤 따라오는 부수비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손에 남는 금액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부동산을 나누기로 정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지 않으면 실제 회수액이 달라지고, 회사 주식을 넘기는 방식에 따라 과세 방법이 바뀝니다. 장부에 없던 세금채무가 확인되면 회사의 값 자체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만 민사상 권리와 세법상 과세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가액과 과세관청이 매기는 평가액이 다를 수 있고, 권리가 인정돼도 세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협의 문구를 쓸 때 누가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지,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이라, 법무법인..

소속사 폭언·폭행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 소속사에서 폭언을 들었습니다.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 소속사 임직원의 폭언·폭행이 있었고 회사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전속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엑스 사건은 2023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시작해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을 거쳤고, 멤버 두 명에 대한 본안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계약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절차이고 본안판결은 계약관계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어서, 둘의 결론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속권리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넘기는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됩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는지와 인격권이 보호됐는지는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2019...

민형사 2026.08.21

비상장주식은 왜 액면가로 계산하지 않는가

" 아버지 회사 주식이 액면가 5천 원이니 그 값으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액면가와 자본금은 회사를 세울 때 정한 법정 숫자일 뿐 지금의 값이 아닙니다. 주식가치는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채무를 빼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력을 더해, 그 지분으로 회사를 좌우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팔 수 있는지까지 반영해 정해집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오래전 취득한 부동산은 시가로 올리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과 팔리지 않는 재고는 낮추며, 장부에 없던 퇴직금과 소송 부담은 채무로 더해 조정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지분 크기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 지분에는 웃돈이 붙고, 배당도 매각도 뜻대로 할 수 없는 소수지분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사고팔 시장이 없어 ..

배우자에게 보낸 돈, 재산분할인가 민사 대여금인가

" 남편에게 목돈을 보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받는 건가요, 따로 청구하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채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아니라 갚기로 했는지가 핵심이라, 상대방이 대여를 부인하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는 생활비와 투자금, 공동재산 취득자금이 섞여 있어 더 까다롭습니다.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에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별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반환의무는 그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지급을 약속했다면 성격이 또 달라..

이혼, 가사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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