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없이 수년간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혼인신고라는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혼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합치된 혼인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증명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였을 뿐"이라며 관계 자체를 부인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는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공동 생활비 계좌 이력, 양가 경조사 참석 사진, 병원 보호자 등록 데이터 등 부부로 생활해 온 삶의 흔적들을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해소된 시점'의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가압류를 걸어두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특히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생전 자산의 출처 정리와 증여·신탁 등 정교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수많은 가사 분쟁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내 정당한 몫을 안전하게 청산하는 실무 로드맵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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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입증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입증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 해소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의사, 공동주거, 생활비 관리, 가족 행사, 대외적 배우자 호칭, 재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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