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나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부양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 박탈은 아닙니다. 2026년 본격 도입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청구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 제한이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故 구하라 씨 사건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어, 친오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