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상태라는 말을 믿고 수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처(남편)가 나타나 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가족법은 철저한 '중혼 금지'와 법률혼 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두 사람이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처럼 생활했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전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이나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존 법률혼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점을 별거 기간, 경제적 분리 데이터 등으로 입증해 낸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재산분할이 완전히 막히더라도, 그동안 함께 마련한 주거지 보증금, 대출 상환 자금, 사업 투자금의 성격을 분리하여 대여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으로 자산을 온전히 회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의 관계와 무관하게 자녀의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확보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얽히고설킨 중혼적 사실혼 분쟁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제시하는 '가사·민사 통합 자산 보전 로드맵'을 아래 본문에서 즉시 확인해 보세요.
👉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 요건 및 상간 소송 대응, 민사상 자산 회수 전략 전체 글 보기]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상간소송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상간소송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중혼적 사실혼은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소송, 자녀, 상속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중혼적 사실혼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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