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를 친어머니처럼 20년 넘게 모시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후 전 재산이 계모의 친자녀에게만 간다고 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며 실질적인 모자·모녀 관계로 지냈더라도, 법률상 상속의 문턱은 매우 엄격합니다. 오랜 기간 요양과 간병을 도맡고 장례까지 책임졌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이 되어 있지 않은 의붓자녀(전혼 자녀)는 새엄마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새엄마의 사망과 동시에 계모의 친자녀나 친정 형제들만이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붓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유산 상속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엄마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수유자 지위)이 있거나, 새엄마에게 다른 일가친척이 전혀 없어 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