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판결문에 적힌 수십억 원, 현금으로 못 받는다?"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의 현실적인 해법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26. 11:52

 

"남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재산분할로 수십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현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이혼이나 상속 자산 분할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이 얽혀 있다면 단순히 높은 평가액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속에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적혀 있어도, 상대방에게 그 정산금을 즉시 지급할 현금 동원 능력이 없다면 자산이 고스란히 주식에 묶여 장기간 이행이 지연되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므16033 등)은 이러한 비상장 자산 분할의 현실적인 형평성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분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과도한 현금 정산 부담과 환가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면, 금전 정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나 여러 이행 방식을 유기적으로 혼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자산 처분을 막는 주식 가압류 절차를 밟고,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세금 및 경영권 유동성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고액 자산가들의 분쟁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내 정당한 몫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실무 로드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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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실제 받을 몫까지 — 윤지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실제 받을 몫까지 — 윤지상 변호사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지분, 임대부동산이 포함된 이혼·상속 재산분할은 평가액과 비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과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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