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결혼 전에 빌려 간 2억 원…" 이혼 재산분할과 별개로 돌려받는 법적 절차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26. 18:00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준 돈인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쪼개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빚 독촉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혼인 전 연인 시절에 발생한 금전 대여 문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결혼 후 이혼하게 되었으니 무조건 '가사 재판의 재산분할' 항목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전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대여금으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인 전 취득한 개인 채권은 별도로 분리해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소송에서 "빌린 게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받은 돈이었다"고 발뺌하며 오히려 전혼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이혼 소장을 먼저 보내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일 때 발생합니다. 이때는 송금 전후의 대화, 변제 약속 메시지, 대출 실행 경위 등을 하나의 시간표로 엮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전액 청구와 가사상 재산분할에서 금액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자금표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제안하는 '혼인 전 대여금 회수 및 이혼 반소 통합 대응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혼인 전 배우자 대여금 입증 법리와 이혼 반소 및 민사 가압류 신청 절차 전체 글 보기] (여기에 워드프레스 해당 글 링크 혹은

혼인 전 빌려준 대여금·이혼 반소·재산분할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혼인 전 빌려준 대여금·이혼 반소·재산분할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혼인 전 배우자에게 빌려준 약 2억 원은 이혼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할까요, 별도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입증, 이혼 반소, 전혼·자녀 고지, 생활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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