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에서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다며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상속재산까지 다 포함해 6대4로 나누라는데, 항소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1심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 든 뒤, 예상치 못한 높은 비율과 금액에 낙담하여 항소나 항고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사 재판의 특성상 상급심은 1심의 판단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수치를 정밀하게 재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모를 평생 모셨다"라거나 "장기 혼인이었으니 상속재산도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무조건 상대의 기여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거 관여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유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가거나 상속재산의 40%를 차지할 만큼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수치로 조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장남이 기여분 50%를 요구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금융 거래 내역과 요양·의료 데이터를 연도별로 재구성하여 기여분을 15%로 대폭 제한했습니다. 또한, 부친에게 상속받은 지 4년밖에 안 된 특유재산이 포함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는상대방의 관리 기간과 세금 부담 내역을 명확히 따져 1심의 6대4 분할 비율을 7대3으로 변경, 상대방 수령액을 1억 1,000만 원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상속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을 지낸 윤지상 변호사와 오지은 변호사 팀이 제안하는 '항소·항고심 골든타임 대응 법리'를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상속 기여분 방어 및 이혼 특유재산 분할 비율 조정, 항고·항소심 승소 전략 전체 글 보기]
기여분 50%→15%, 재산분할 6:4→7:3 — 항고·항소심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
기여분 50%→15%, 재산분할 6:4→7:3 — 항고·항소심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
장남이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주장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기여분을 15%로 제한하고,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는 1심 6:4 비율을 7:3으로 변경해 상대방 수령액을 1억 1천만 원 감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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