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내 자식 아니다" 도망친 친부에게 사실혼 혼외자 양육비 받아내는 법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26. 12:53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교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이나 혼외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친부가 임의로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임의인지)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곧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는 출산 사실 자체로 법적 관계가 증명되지만, 친부와 자녀 사이의 부자 관계는 법적으로 공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바로 법원에 친자 관계를 확정해 달라고 구하는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반드시 유전자 감정서(DNA 결과)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출산 전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병원비 송금 내역,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상대방 반응 등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돈해 제출하면 법원 절차를 통해 유전자 감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 동안 홀로 부담했던 과거 양육비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시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제시하는 '인지청구부터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친부 사후 상속권 확보까지의 원스톱 대응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사실혼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 절차 및 과거 양육비 산정 기준 전체 글 보기]

사실혼 자녀 양육비·인지청구·과거 부양료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 자녀 양육비·인지청구·과거 부양료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법률상 부자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인지청구, 유전자 감정,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성년 자녀의 과거 부양료 직접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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