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무조건 소송에 끌려가야 하나요? 전적으로 제 명의인 아파트와 예금까지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함께 자산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고 본인은 혼인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왔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재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오해하지만,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30년 안팎의 황혼 이혼이나 장기 혼인 가정이 대표적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통한 간접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이 무단으로 부담한 보증채무나 개인적 지출이 있다면 이를 기여도 산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척해야 합니다.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장치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 금융·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제시하는 피고 관점의 자산 방어 및 이혼 기각 전략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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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대응·이혼 거부·재산분할 기여도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이혼 소장 대응·이혼 거부·재산분할 기여도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장을 받은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판단 기준, 답변서 제출기한, 장기 혼인 재산분할 기여도, 조정과 변호사 상담 준비자료를 설명합니다.
jonjaelaw.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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