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을 설립해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혼하게 되면 회사 건물이나 비상장주식 지분도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당장 현금이 없는데 경영권을 뺏길까 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의 이혼은 일반적인 아파트나 예금 분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회사 소유이므로 곧바로 나눌 수 없지만, 대표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지분)'과 '가수금 채권'이 핵심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과 수익가치를 종합해 평가되는데, 이때 가치가 수십, 수백억으로 책정되면 경영권 유지와 재산분할금 지급 과정에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대법원 최신 판결(2024므16033)은 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대상분할(현금 정산)이 부당하다면 지분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나 혼합분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의 기여도 방어부터 별거 후 자산 처분의 은닉재산 오해 차단까지 정교한 세무·회계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와 대기업 금융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변호사가 제시하는 기업가 맞춤형 재산분할 승소 전략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가이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대법원 최신 판례 기반 경영권 방어 전략 전체 글 보기]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비상장주식·회사 지분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비상장주식·회사 지분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와 기업 대표의 이혼에서는 법인 재산과 개인 지분을 구분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경영권, 재산분할금 지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회사 지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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