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아빠인 저도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아버지가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부모의 성별이나 단순 소득 순위로 양육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가 실제로 자녀의 일상을 책임져 왔으며,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얼마나 유익한가'입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정 공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평일 등하원을 전담한 기록, 어린이집 알림장 및 학원 상담 주체, 소아과 진료 동행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철저히 계량화해야 합니다. 또한, 야근이나 출장 시 조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보조양육 체계를 받쳐줄 수 있는지 실행 가능한 일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 소송 초기부터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조치를 구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양육권 분쟁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전하는 '아빠가 양육권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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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양육권·실질 양육능력·생활 안정성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아버지 양육권·실질 양육능력·생활 안정성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아버지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기존 양육 참여, 현재 생활의 연속성, 근무시간, 조부모의 보조양육, 상대방의 양육상 문제와 준비해야 할 증거를 설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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