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다정한 카톡과 밤늦게 만난 정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장면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이 상태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이 성관계 현장을 포착하거나 이를 명확히 인정하는 자백이 있어야만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민사상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재판의 간통죄와 다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실제 성관계 여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증명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가단5217707)에서는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 동창 모임에서 재회한 후 나눈 친밀한 메시지, 사진, 정황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촘촘히 연결해 1,8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자극성이 아니라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입증하는 것'과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는 상대방의 억지 항변을 깨부수는 전략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제안하는 '성관계 증거 없는 상간 소송 승소 노하우'와 '불법 도청·무단 계정 접속 등 역고소 리스크를 피하는 안전한 증거 정리법'을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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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증거 없는 상간소송 위자료 1,800만 원 판결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성관계 증거 없는 상간소송 위자료 1,800만 원 판결 —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7707 판결을 통해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는 상간소송에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영상자료,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파탄 항변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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