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뺏기게 되는 걸까요? 30억대 재산분할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아동학대 신고'를 마주하게 되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 진단명이나 일방의 주장 대신, 신고 이후의 객관적 처분 결과, 자녀의 실제 진술 형성 경위, 그리고 평소 아이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전담했는지 등의 '실질적 양육 환경'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육권 다툼이 배우자의 과소비, 반복된 압류 채무, 혹은 부정행위 자금 유출이 얽힌 30억 원대 고액 재산분할과 동시에 진행될 때 발생합니다. 각 재판부와 아동보호기관에 제출하는 서면 속 '별거 시점'이나 '생활비 흐름'이 미세하게 어긋나면, 전체 소송의 신뢰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복합 가사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제시하는 '아동학대 면책 및 고액 자산 방어 통합 전략'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미 다른 대리인과 소송 중이더라도 쟁점이 꼬여있다면 주장의 모순을 바로잡는 2차 재상담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법 및 30억대 이혼 재산분할·은닉채무 구분법 전체 글 보기]
https://jonjaelaw.blog/child-abuse-divorce-custody-property-division/
아동학대 신고 이혼·친권·양육권·30억대 재산분할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아동학대 신고나 보호절차가 있는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자녀 진술과 심리검사, 배우자의 과소비·채무, 30억대 재산분할과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jonjaelaw.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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