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인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과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원칙만 보고 끝내면 실제 사건과 어긋납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함께 운영했거나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확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주식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확정하고, 혼인 기간에 지분이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한 뒤, 그 변화가 누구의 노력이나 자금에서 나왔는지 연결합니다. 회사 실적이 좋아 저절로 오른 부분과 배우자의 기여로 오른 부분은 따로 봅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주주명부와 취득 자금, 재무제표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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