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인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과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원칙만 보고 끝내면 실제 사건과 어긋납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함께 운영했거나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확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주식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확정하고, 혼인 기간에 지분이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한 뒤, 그 변화가 누구의 노력이나 자금에서 나왔는지 연결합니다. 회사 실적이 좋아 저절로 오른 부분과 배우자의 기여로 오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