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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계속 같이 살았다면 재산분할 다시 되나 (사실혼 인정 기준 —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증명)

" 서류상 이혼했지만 10년을 그대로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 협의이혼으로 법률혼이 끝났더라도 그 뒤에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다면 새로운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혼이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이 그 판단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관건은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가 실제로 이어졌는지, 과거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어느 범위까지 정리한 것인지, 그리고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사실혼 해소일의 확정이 곧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형성 경위와 기여를 밝혀야 ..

이혼, 가사 2026.08.04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간 아버지 재산, 무엇으로 돌려받나 (의사표시 어려운 부모의 증여,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사지마비였던 아버지의 보상금이 재혼한 배우자 명의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 아버지의 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이전된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준 돈이라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재산관리를 맡은 배우자가 동의 없이 사용한 돈이라면 아버지가 가졌던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이어집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했다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까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증여 자체의 효력도 다툼 대상이 됩니다. 세 제도는 기한이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

상속 2026.08.04

면접교섭 거부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벌써 두 달째 얼굴을 못 봤습니다. " 면접교섭을 거부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권은 법원 절차에서 말이 아니라 날짜와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날짜·시간·장소·귀가 시간을 특정한 만남 요청과 상대방의 거부 답변, 무응답, 연락 차단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방문이나 학교 앞 대기, 양육비 중단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만남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조정조서나 판결로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같은 법 제64조의 이행명령과 제67조의 과태료 가능성을 살피게 됩니다...

이혼, 가사 2026.08.04

자녀 사업에 보낸 부모 돈, 증여·대여·출자·투자 중 무엇인가

" 부모님이 가게에 보태주신 돈인데, 이혼하려니 남편은 투자금이었다고 합니다. " 부모가 자녀의 가게나 법인에 보낸 돈은 증여·대여·출자·주식투자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성격이 섞인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아무도 돈의 성격을 따지지 않지만,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가 이혼하거나 부모가 사망하면 지원금·대여금·투자금·지분이라는 말이 충돌합니다. 유형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어렵고, 대여라면 사업 실패와 별개로 채무가 남을 수 있으며, 동업 출자라면 손익분배와 탈퇴 정산이, 법인 투자라면 주주권과 주식가치가 문제됩니다. '잘되면 나도 조금 받겠다'는 말만으로 동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일정액을 받았다고 대여금 이자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개인에게..

이혼, 가사 2026.08.04

이혼 소송 중 나타난 부모님 차용증, 인정될까

"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이 부모님께 빌렸다는 3억 원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 이혼이나 상속 분쟁이 시작된 뒤 갑자기 등장한 차용증은 무조건 무효도, 무조건 진실도 아닙니다. 법원은 작성일이 늦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문서가 과거의 거래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합니다. 돈이 실제로 언제 누구 계좌에서 지급됐는지, 송금 당시 반환에 관한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 차용증 작성 전에 일부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있었는지, 부모가 그 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해 왔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분쟁 전에는 반환 언급이 전혀 없다가 소송 직후 처음 채무가 주장되거나 송금액과 차용증 금액이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모에 대한 채무가 실재하는지와 ..

이혼, 가사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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