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상 이혼했지만 10년을 그대로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 협의이혼으로 법률혼이 끝났더라도 그 뒤에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다면 새로운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혼이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이 그 판단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관건은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가 실제로 이어졌는지, 과거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어느 범위까지 정리한 것인지, 그리고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사실혼 해소일의 확정이 곧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형성 경위와 기여를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