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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진행 방법

" 20년째 연락이 끊긴 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빼고 나눠도 될까요?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빼고 진행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빠져도 분할 자체가 효력을 잃고 이미 마친 등기까지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일도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과 마지막 주소, 실종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재산관리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선택지가 갈립니다. 소재를 모르더라도 생존이 추정되면 공시송달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 보전이 급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현실적이며, 실종기간 요건을 갖추면 실종선고까지 갑니다. 절차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절차적 골든타임에..

상속 2026.08.02

이혼시 상속분쟁_부모님이 보태준 돈, 증여인가 빌린 돈인가

" 전세금을 보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니 남편은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 가족 간 송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낸 사실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는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금전대여가 성립하려면 반환 약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구두 약정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되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자와 반환일이 없고 수년간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증여 해석이 강해지고, 반대로 매월 일정액을 상환했거나 집을 팔면 갚겠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이나 주택 마련이라는 사용 목적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에서는 공동채무 공제와 특유재산 형성이,..

상속 2026.08.02

부모가 잇따라 사망하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형제 명의 계좌, 상속재산인가 생전증여인가)

"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형 명의 계좌에 돈이 모여 있더군요. " 부모가 같은 해에 잇따라 사망했다면 두 분의 상속을 하나로 묶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을 각각 산정한 뒤, 먼저 개시된 상속에서 어머니가 취득한 몫이 다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구조를 따라가야 지분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형제별 몫 자체가 어긋납니다. 여기에 형제 명의 계좌가 얽히면 판단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계좌마다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누가 관리하고 인출했는지,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연결해야 상속재산인지 생전증여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명의만 보고 귀속을 단정하면 특별수익 산정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계좌별 입출금..

상속 2026.08.02

자영업자 가게 권리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 20년 키운 단골과 상호에도 가치가 있지 않나요? 남편은 보증금만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 권리금이나 영업권은 명칭만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므409 판결은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하고 폐업보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독립된 재산가치와 평가방법을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현실적인 재산가치가 남아 있는지, 그 가치가 배우자의 미래 노동이나 개인 자격과 분리되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금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98므213 판결은 개인의 자격과 장래 소득능력을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 분할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보았고, 분할대상과 가액은 대법원 99므906 판결에 따라 사실심 변..

이혼, 가사 2026.08.02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

" 아버지가 형에게 빌려준 돈이 분명한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주 벽에 부딪힙니다. 부친의 현금 인출과 장남의 정기송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원금이 곧바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금전대여가 성립하려면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 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부친이 직접 빌려준 돈,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장남이 대신 수령한 돈, 생전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은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기송금도 원금 상환인지 이자인지 생활비 지원인지에 따라 의미가 뒤집힙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인출과 송금 시점을 맞..

상속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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