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째 연락이 끊긴 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빼고 나눠도 될까요?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빼고 진행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빠져도 분할 자체가 효력을 잃고 이미 마친 등기까지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일도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과 마지막 주소, 실종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재산관리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선택지가 갈립니다. 소재를 모르더라도 생존이 추정되면 공시송달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 보전이 급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현실적이며, 실종기간 요건을 갖추면 실종선고까지 갑니다. 절차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절차적 골든타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