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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면

" 남편 차에 녹음기를 뒀습니다. 이걸 이혼소송 증거로 낼 수 있을까요? "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2026.4.30.)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배우자와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렇게 얻은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어 형사책임까지 문제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도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와 사진을 촬영한 부분은 다른 법리가 적용돼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구별하는 1차 기준은..

이혼, 가사 2026.08.20

상간녀가 먼저 찾아왔다면 그 말을 어떻게 남길까

" 남편이 곧 이혼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상간녀는 책임이 없나요? "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무렵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사건 기록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이미 끝난 부부”라고 말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을 뜻하지 않아, 실제 동거와 생활비, 왕래가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간녀가 찾아와 한 말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화 직후 정리한 메모와 문자, 통화 내역처럼 시점이 남는 형태가 좋습니다. 숙박업소나 주차장, 건물 출입구 영상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이혼, 가사 2026.08.20

가족 급여·자문료·임차료는 정상 비용인가

" 아버지 회사에서 형이 급여를 받아 갑니다. 출근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 가족에게 급여나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회사는 친족이 함께 일하는 곳이라 부모가 회사 건물을 빌려주고 배우자가 회계를 맡고 형제가 영업을 담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확인할 것은 실제로 근무나 용역, 자산 제공이 있었는지와 그 금액이 시장에서 통하는 수준인지입니다. 근무 사실이 없는데 급여가 나가거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가 계속됐다면, 회사 이익을 특정 가족에게 옮긴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돈은 두 곳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잡혀 이익과 주식가치를 낮추고, 받은 가족에게는 개인 재산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과다 지급분을 걷어낸 정상화 이익으로 다시 계산해야 회사의..

가족 명의로 돌려둔 부동산, 되찾을 수 있나

" 제 돈으로 샀는데 형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이제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 돈을 낸 사람이 나라는 사실만으로 등기명의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은 40년을 함께 산 부부 사건에서 권리증을 보관했고 세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임대수익과 처분대금은 누구에게 갔는지, 매각이나 담보 제공 전에 누구의 동의를 구했는지까지 이어져야 주장에 힘이 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청구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상속 2026.08.20

혼외자 양육비 청구, 인지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

" 아이 아빠가 인정을 안 합니다. 양육비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지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친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에야 양육비 청구가 이어집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한 사건이라면 기한을 먼저 봅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간이 지난 사건은 다른 문제보다 제소기간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인지가 되어도 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909조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양육자..

이혼, 가사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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