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차에 녹음기를 뒀습니다. 이걸 이혼소송 증거로 낼 수 있을까요? "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2026.4.30.)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배우자와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렇게 얻은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어 형사책임까지 문제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도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와 사진을 촬영한 부분은 다른 법리가 적용돼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구별하는 1차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