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5

수십 년 전 혼외자, 지금도 친자확인소송이 가능할까 (인지청구와 과거 비용 청구)

" 아버지가 따로 계셨습니다. 지금 성인이 됐는데 친자확인이 가능할까요? "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어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나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두지 않았고, 대법원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함께 걸리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비용은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나눕니다. 친모가 지출한 부분은 상환을 구하는 성격이고, ..

이혼, 가사 2026.08.23

사업자 이혼 재산분할, 회사 통장 잔액도 나누나

" 회사 통장에 남은 돈까지 다 합쳐서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재산분할액은 부동산과 예금 목록을 그대로 합산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몫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먼저 회사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 잔액과 대표 개인 재산은 같은 재산이 아니고,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도 대표자 재산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청구액을 줄이는 길은 배우자의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과 이중공제, 중복계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사업으로 옮겨 간 돈은 법률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따로 판단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성격이 다르면 그 실질을 다시 봅니다. 별거 뒤 회..

이혼, 가사 2026.08.23

황혼이혼 전 주택연금, 서명해도 될까 (feat. 친정이 마련한 집을 특유재산으로 보는 기준)

" 남편이 주택연금을 받자며 서류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절차라, 서명 전에 기존 대출을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와 새 담보가 어느 범위까지 잡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집이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라면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혼인 기간에 배우자가 유지와 증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남편의 주식투자로 생긴 대출도 그대로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라가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하므로 별거와 실제 혼인..

이혼, 가사 2026.08.23

배우자 회사의 건물은 누구의 재산인가 (회사와 주주는 별개 —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눌 수 없는 이유)

" 남편 회사 건물이 50억이라는데, 그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회사 건물은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률주체여서, 배우자가 대표라 해도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혼에서 나누는 대상은 배우자가 가진 회사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건물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반영된 주식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개인 재산으로 따로 잡습니다. 회사 명의 집이나 차량을 가족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 사정은 별도로 봅니다. 소유는 회사에 있어도 실제 사용과 비용 부담이 개인에게 이어져 있다면 분할 대상 판단과 기여 평가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계산이 정리됩니다. 회사 평가표에서 건물과 ..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언제 가능할까

" 이혼할 때는 상대가 키우기로 했는데, 지금 아이 생활이 걱정됩니다. "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자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양육사항 변경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5스18·19 결정은 이후 새로운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양육자가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9므1458·1465 판결(2010.5.13.)은 어린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낫다는 일반론만으로 기존 양육 상태를 바꿀 수 없고 변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라면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대법원 2021므12320·12337 판결(2021.9.30.)은 현재 상태..

이혼, 가사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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