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쟁 대백과

비상장주식은 왜 액면가로 계산하지 않는가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1. 13:22

 

" 아버지 회사 주식이 액면가 5천 원이니 그 값으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액면가와 자본금은 회사를 세울 때 정한 법정 숫자일 뿐 지금의 값이 아닙니다. 주식가치는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채무를 빼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력을 더해, 그 지분으로 회사를 좌우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팔 수 있는지까지 반영해 정해집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오래전 취득한 부동산은 시가로 올리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과 팔리지 않는 재고는 낮추며, 장부에 없던 퇴직금과 소송 부담은 채무로 더해 조정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지분 크기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 지분에는 웃돈이 붙고, 배당도 매각도 뜻대로 할 수 없는 소수지분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사고팔 시장이 없어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과거 거래 내역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어느 방법으로 평가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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