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쟁 대백과

배우자 회사의 건물은 누구의 재산인가 (회사와 주주는 별개 —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눌 수 없는 이유)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3. 20:12

 

" 남편 회사 건물이 50억이라는데, 그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회사 건물은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률주체여서, 배우자가 대표라 해도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혼에서 나누는 대상은 배우자가 가진 회사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건물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반영된 주식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개인 재산으로 따로 잡습니다. 회사 명의 집이나 차량을 가족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 사정은 별도로 봅니다.

 

소유는 회사에 있어도 실제 사용과 비용 부담이 개인에게 이어져 있다면 분할 대상 판단과 기여 평가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계산이 정리됩니다. 회사 평가표에서 건물과 채무를 반영해 주식가치를 내고, 그 값을 부부 재산표에 옮겨 적는 방식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등기부와 재무제표, 사용 실태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family-dispute-spouse-company-building-division/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