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쟁 대백과

세금이 가족분쟁의 결론을 바꾸는 순간 (민사상 가액과 세법상 평가액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1. 16:00

 

" 나누기로 정했는데, 세금은 누가 내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

세금은 사건이 끝난 뒤 따라오는 부수비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손에 남는 금액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부동산을 나누기로 정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지 않으면 실제 회수액이 달라지고, 회사 주식을 넘기는 방식에 따라 과세 방법이 바뀝니다. 장부에 없던 세금채무가 확인되면 회사의 값 자체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만 민사상 권리와 세법상 과세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가액과 과세관청이 매기는 평가액이 다를 수 있고, 권리가 인정돼도 세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협의 문구를 쓸 때 누가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지,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이라,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그 영향을 검토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거래 내역과 협의 문구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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