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5

도박 빚은 정말 갚지 않아도 되나 (차용 당시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확인하는 순서)

" 도박에 쓸 돈이라는 걸 알고 빌려줬습니다. 이 돈은 못 받는 건가요? "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목적으로 빌려준 돈은 대여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어서인데, 대법원 94다54108 판결은 도박자금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인정했습니다. 몰래 도박에 쓴 경우와 알고 빌려준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여서, 돈을 건넬 때 용도를 어떻게 들었는지와 채권자가 도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미 갚은 돈은 또 다른 법리를 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지급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대법원 95다49530 판결은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을 허용했습니..

민형사 2026.08.19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이 전부일까 (부진정연대채무 —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는 이유)

" 상간소송은 2,000만 원 정도라던데, 그게 정해진 금액인가요? "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액이 없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친밀했다는 사정만 제시해서는 부족할 수 있고,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와 함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금액을 가늠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상 중복 회수가 되지 않도록 지급액과 그 명목을 먼저 봐야 하고, 상간자가 부담을 넘겨 받은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이혼, 가사 2026.08.19

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 아직 확정 아닙니다

" 뉴스에서 본 9,440억, 우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소영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해 9,440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해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어도,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명의만으로 한쪽의 몫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0년의 가사·양육과 오너 가족으로서의 대외 활동이 주식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됐고, 노태우 ..

패밀리 오피스 2026.08.19

배우자 외도 후 이혼해야 할지 정하기 전에

"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부터 모르겠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이고,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 입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과 지금 이혼하는 편이 유리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도 사실과 관계가 끝났는지가 어디까지 확인되는가입니다.둘째, 혼인을 유지할 현실적인 조건이 남아 있는가입니다.셋째, 이혼할 경우 재산과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민법 제841조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경우, 또는 안 날부터 6개월·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제840조 제1호를 근거로 한 ..

이혼, 가사 2026.08.19

가지급금은 숨은 재산인가, 숨은 채무인가

" 회사 장부에 대표 가지급금이 수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재산인가요, 빚인가요? "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대표에게 나간 돈에 임시로 붙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명목인지 정하지 못한 지출을 일단 그렇게 적어 두는 것이므로, 계정 이름만으로 재산인지 채무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가입니다. 대표 개인의 부동산이나 투자로 흘러갔다면 회사 밖으로 나간 개인 재산에 가깝고, 회사 운영을 위해 대신 지출한 것이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장부상 채권으로 남아 있어도 대표의 변제 능력이 없다면 회사 재산으로서의 값은 크게 줄어들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분쟁이 시작될 무렵 가지급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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