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에 쓸 돈이라는 걸 알고 빌려줬습니다. 이 돈은 못 받는 건가요? "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목적으로 빌려준 돈은 대여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어서인데, 대법원 94다54108 판결은 도박자금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인정했습니다. 몰래 도박에 쓴 경우와 알고 빌려준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여서, 돈을 건넬 때 용도를 어떻게 들었는지와 채권자가 도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미 갚은 돈은 또 다른 법리를 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지급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대법원 95다49530 판결은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을 허용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