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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녹음한 대화, 이혼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남편 몰래 녹음해 뒀는데, 이혼소송에서 써도 될까요? " 배우자와 직접 나눈 대화나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스스로 남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다204730 판결(2025.10.16.)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면서, 음성권 침해 여부는 녹음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과 이용 범위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녹음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 있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 2023므16593 판결(2024.4..

이혼, 가사 2026.08.18

대여금 소송 피고인데 상대방에게 받을 돈도 있다면

" 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는데, 저도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 대여금 청구를 받은 쪽에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두 금액을 각각 계산하기 전에 같은 거래가 양쪽에 겹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아,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492조의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법원이 알아서 빼주지 않고,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채무는 가해자가 상계로 없앨 수 없습니다. 상계항변은 상대방 청구를 줄이는 방어이고 반소는 내 청구까지 판결을 받는 절차인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상계로 판단된 부..

민형사 2026.08.18

대표자 가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 장부에는 대표 가수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돈은 어머니가 넣은 것입니다. " 가수금이라는 계정 이름만 보고 대표 개인의 몫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부에 가수금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회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표시일 뿐, 그 돈을 실제로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넣은 돈이 대표 이름으로 정리돼 있기도 하고, 매출 누락을 덮기 위해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입금 계좌와 시점, 자금의 출처를 하나씩 대조해 실제 채권자를 먼저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주식가치 산정과 개인채권 청구에서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분쟁이 시작될 무렵 가수금이 급하게 반제됐다면 재산을 옮긴 사정인지도 함께 봅니다. 기..

학폭위 조치 없음인데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소년보호사건의 핵심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 학폭위에서는 조치 없음이었는데, 경찰에서 소년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 학폭위의 조치 없음은 형사사건의 무혐의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 상대방이 폭행이나 강제추행으로 따로 고소하면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로 지목된 날짜의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벌하지 않지만 보호사건의 대상은 되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어깨가 닿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장난으로 한 번 부딪쳤을 뿐”이라는 해명이 접촉을 인정한 진술로 읽힐 수 있어 표현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범죄 2026.08.18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면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

" 남편에게도 받고 상간녀에게도 받으면, 두 번 받는 건가요? "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부정행위로 생긴 하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수하는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며, 한쪽이 먼저 지급했다면 그만큼 다른 쪽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판결은 배우자에게서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한 뒤에도 인정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상간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받은 돈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까지 위자료에서 공제되지는 않으므로, 지급된 금액의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청구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이혼, 가사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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