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몰래 녹음해 뒀는데, 이혼소송에서 써도 될까요? " 배우자와 직접 나눈 대화나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스스로 남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다204730 판결(2025.10.16.)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면서, 음성권 침해 여부는 녹음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과 이용 범위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녹음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 있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 2023므16593 판결(2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