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 장부에 대표 가지급금이 수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재산인가요, 빚인가요? "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대표에게 나간 돈에 임시로 붙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명목인지 정하지 못한 지출을 일단 그렇게 적어 두는 것이므로, 계정 이름만으로 재산인지 채무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가입니다. 대표 개인의 부동산이나 투자로 흘러갔다면 회사 밖으로 나간 개인 재산에 가깝고, 회사 운영을 위해 대신 지출한 것이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장부상 채권으로 남아 있어도 대표의 변제 능력이 없다면 회사 재산으로서의 값은 크게 줄어들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분쟁이 시작될 무렵 가지급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자금이 빠져나간 경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지출 결의와 계좌 이체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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