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인데 병원에 맡겨 둔 냉동배아가 있습니다. 제가 반대해도 이식할 수 있나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단계, 특히 이혼 같은 중대한 신분 변동이 있은 뒤의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명시적 철회가 없었다면 처음의 동의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전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나 인지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양육비와 상속권, 면접교섭 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