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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분쟁, 가치 평가부터 다투는 이유

" 남은 재산만 나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판부는 10년 전 주식 이전부터 물었습니다. " 재산관계가 복잡한 상속분쟁에서 재판부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와 유언의 효력,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지분 처분 가능성, 각 상속인의 기여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받을 몫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지분이 얽히면 판단이 겹겹이 쌓입니다. 생전에 이전된 주식이 경영 승계 목적이었는지 단순 증여였는지에 따라 특별수익과 기여분 판단이 달라지고,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평가 방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계산에는 개정 민법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주장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목록화가 먼저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을 재..

패밀리 오피스 2026.08.07

가족간 동업 성립의 3가지 분쟁 기준 — 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 (계약서 없이 한 가족 동업, 지분을 인정받으려면)

" 보증금은 제가 냈는데, 이제 와서 형은 저더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 동업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동업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문서가 아니라 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라는 세 가지 실질이 실제로 있었는지로 동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다른 사람이 인테리어와 운영을 맡았는지,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과 실제 정산이 있었는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장부를 열람해 왔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형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생이 직원이 되는 것도, 매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업이 잘되거나 실패한 뒤에야 터집니다. 잘되면 지분과 수익 배분을, 실패하면 보증금과 채무 부담을 두고 기억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계..

민형사 2026.08.07

아동학대 신고, 구청 조사와 경찰 수사의 차이 (구청 일반사례 판단 후에도 경찰조사가 이어지는 이유)

" 구청에서는 일반사례라고 통지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 구청의 일반사례 판단과 경찰조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청(지자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보호와 사례관리의 방향을 정하고,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례 통지는 형사사건을 끝내는 처분이 아니라, 경찰에 제출할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결과통지서의 결론만 내밀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를 신고된 행위별로 연결해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신고자의 동기가 아니라 특정된 시기와 장소에서 있었던 행동이고, 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라 상담·교육 위탁을 명했더라도 이..

이혼, 가사 2026.08.07

가족 송금, 증여·대여·출자 중 무엇으로 정리해야 하나 (대여금 주장과 증여 신고가 충돌할 때 생기는 일)

"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세무서에는 증여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 가족 사이에 오간 돈에 어떤 이름이 붙는지에 따라 민사상 권리와 세무상 처리가 함께 달라집니다. 증여라면 반환청구가 어렵고, 대여라면 반환채권이 남으며, 출자나 주식양수라면 지분과 정산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이름의 불일치입니다. 민사재판과 세무 판단은 목적이 다르지만 서로의 기록이 상대 절차의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다른 문서에서 증여로 신고돼 있다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름을 정하지 않은 채 큰돈이 오가면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회사 가치 평가에서까지 다툼이 번집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돈의 성격을 정..

민형사 2026.08.07

상속재판 중 재개발 분양신청,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을 때 분양신청기간 대응 순서)

" 재개발 분양신청 기간이 시작됐는데, 상속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상속재판과 재개발 분양신청기간은 같은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는 분양신청기간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고 연장도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만 허용하므로,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공동상속 상태라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게 되어, 조합 정관에 맞춰 대표조합원을 정해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나중에 심판으로 단독상속이 확정되면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를 기대하기 쉽지만,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고 서울행정법원은 신청기간이 지난 뒤의 단독상속등기..

상속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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