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은 재산만 나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판부는 10년 전 주식 이전부터 물었습니다. " 재산관계가 복잡한 상속분쟁에서 재판부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와 유언의 효력,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지분 처분 가능성, 각 상속인의 기여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받을 몫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지분이 얽히면 판단이 겹겹이 쌓입니다. 생전에 이전된 주식이 경영 승계 목적이었는지 단순 증여였는지에 따라 특별수익과 기여분 판단이 달라지고,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평가 방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계산에는 개정 민법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주장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목록화가 먼저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