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고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 못 찾은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재산분할은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상대가 문제 삼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고,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재산을 발견한 날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아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 재산을 전부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2년 안에 접수했다면 제척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아,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사건 진행 중 사실조회와 재산조회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