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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숨긴 재산을 늦게 찾았다면 (재산을 다 못 찾았어도 2년 안에 먼저 청구해야 하는 이유)

" 이혼하고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 못 찾은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재산분할은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상대가 문제 삼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고,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재산을 발견한 날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아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 재산을 전부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2년 안에 접수했다면 제척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아,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사건 진행 중 사실조회와 재산조회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

이혼, 가사 2026.08.13

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한 기간도 나눠야 하나 (별거기간을 분할연금에서 빼려면?)

" 십수 년을 따로 살았는데, 그 기간까지 연금을 나눠줘야 하나요? "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근거이고,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182 결정에서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기간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두47697 판결도 별거와 가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났는지, 그 뒤에도 부양과 왕래, 생활비 부담이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분할 청구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주민등록과 송금, 연락 기록..

이혼, 가사 2026.08.13

사업 돈이 개인계좌로 갔다면 바로 횡령인가 (개인계좌 송금을 거래별로 분류해 다투는 방법)

" 형 개인계좌로 사업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고소하면 될까요? " 개인계좌로 돈이 갔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급여나 배당, 수익분배, 비용상환, 대여금 변제일 수 있어 지급 근거와 최종 사용처를 거래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계좌 메모에 급여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와 보수 결의가 없다면 정당한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배당이라면 배당가능이익과 총회 결의가, 비용상환이라면 개인 선결제 영수증과 중복상환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내 지분만 가져갔다는 항변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재산은 정산 전까지 각 동업자의 단독재산이 아니고, 사업계좌 잔액에는 임대료와 세금, 거래처 미지급금과 직원 급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가 절차..

시부모가 집을 비우라고 할 때 며느리가 확인할 것 (대습상속, 유류분,상속 개시 시점의 의미)

"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부모님이 집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 지금의 퇴거 문제와 장래의 상속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시부모가 제기하는 건물인도청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 집을 점유할 법률상 근거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사용대차로 볼 수 있고, 민법 제613조와 제614조는 사용대차가 언제 끝나는지를 정하고 있어 그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남편이 생전에 부모에게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과 부부가 집을 짓거나 고치는 데 들인 비용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남편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이미 넘어와 있으므로 지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습상속과 유류분은 시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구체적인 권리가 되므로, 내용증명에 지금 없..

상속 2026.08.13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면 나머지끼리 협의할 수 있나

" 형제 대부분은 뜻이 같은데, 한 사람이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계약이어서 일부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로 판단되고, 다수가 같은 안을 원해도 그 형식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공유 상태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 정리할 것은 반대하는 상속인의 설득만이 아닙니다. 국내 부동산 가운데 실제 피상속인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재단 명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 있는지, 해외 부동산을 한국에서 정한 분할안대로 현지에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행 가능한 협의안이 나옵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

상속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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