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버지 회사에서 형이 급여를 받아 갑니다. 출근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
가족에게 급여나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회사는 친족이 함께 일하는 곳이라 부모가 회사 건물을 빌려주고 배우자가 회계를 맡고 형제가 영업을 담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확인할 것은 실제로 근무나 용역, 자산 제공이 있었는지와 그 금액이 시장에서 통하는 수준인지입니다. 근무 사실이 없는데 급여가 나가거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가 계속됐다면, 회사 이익을 특정 가족에게 옮긴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돈은 두 곳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잡혀 이익과 주식가치를 낮추고, 받은 가족에게는 개인 재산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과다 지급분을 걷어낸 정상화 이익으로 다시 계산해야 회사의 실제 값이 보입니다. 관계회사와 주고받은 거래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급여대장과 임대차계약, 출근 기록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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