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5

내가 낳지 않은 아이가 자녀로 등록돼 있다면 지울 수 있나

" 남편이 전혼 자녀를 제가 낳은 아이로 신고해 뒀습니다. 지울 수 있나요? " 출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을 갖췄다면 입양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혈연관계 부재와 함께 신고 당시 아내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실제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단독으로 신고했고 아내가 그 사실조차 몰랐다면 입양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지만, 나중에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양육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하고,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29조의 수검명령을 검토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신고 경위와 양육 실태를 법적..

이혼, 가사 2026.08.17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 몫을 지키는 방법

" 형이 아버지를 돌봤으니 재산을 다 갖겠다고 합니다. 그게 되나요? "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전부가 한 사람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반영되지만, 기간과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과의 차이를 자료로 설명해야 인정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한 가족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절차는 나뉩니다. 형제 사이의 별도 부동산이 명의만 옮겨진 것이라면 민사로 다투고,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폭행은 형사로 별도 판단되어 그 자체가 상속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처분되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

상속 2026.08.17

15년 별거 중 남편이 외도했다면 상간소송이 되나

" 15년을 따로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 외도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별거가 15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간자 책임이나 이혼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서 달라집니다. 같은 15년이라도 왕래와 연락이 이어졌다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고, 완전히 단절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면 다르게 읽힙니다. 먼저 집을 나온 쪽이라는 사정도 그 자체로 책임을 정하지 않아 별거의 경위를 함께 봅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공증했더라도 그 문서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의 접촉은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의 기여를 별도로 살펴, 증여 시점과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가 확인..

이혼, 가사 2026.08.17

이혼 합의서를 썼는데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

" 이혼하며 민사사건을 합의로 끝냈는데,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간 뒤 취하했다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어, 합의서 자체를 근거로 새로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합의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집행력이 있다면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문서의 형식부터 봐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라면 각자의 의무와 이행기가 다를 수 있어 나누어 정리하고,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계산하되 그 뒤의 일부 지급이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시효가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합의서와 지급 내..

이혼, 가사 2026.08.17

치매 어머니의 공증유언, 무효로 다툴 수 있나

"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형이 공증유언을 들고 왔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 공증유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자녀의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확보한 뒤 작성 당시의 인지 상태와 실제 공증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두 사람의 참여와 유언자의 구수가 요건이라, 치매 진단이 있었다면 진단 시점과 정도, 공증 당시 의사소통이 어땠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민법 제1115조의 유류분은 남아 있어 침해된 범위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제1117조로 따로 계산합니다. 사망 전후의 계좌 인출은 성격이 달라, 생전 인출은 증여나 부당이득으로, 사망 후 인출은 상속재산 반환 문제로 구분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

상속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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