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전혼 자녀를 제가 낳은 아이로 신고해 뒀습니다. 지울 수 있나요? " 출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을 갖췄다면 입양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혈연관계 부재와 함께 신고 당시 아내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실제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단독으로 신고했고 아내가 그 사실조차 몰랐다면 입양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지만, 나중에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양육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하고,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29조의 수검명령을 검토합니다.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신고 경위와 양육 실태를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