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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았지만 이혼하기 싫을 때 첫 30일 대응 (이혼 기각을 이끌어내는 답변서와 가사조사 준비)

"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는지,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는지를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여기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언·폭력·경제적 통제 같은 사실관계를 장면별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혼인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도 말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력과 구체적 사실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 정한 가사조사 절차에서는 혼인 경위와 갈등의 흐름, 자녀의 현재 생활이 확인되므로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어야..

이혼, 가사 14:35:20

과거 합의로 끝난 사건, 제보·보도에 다시 대응하는 방법

" 몇 년 전 합의로 끝난 일인데, 기자가 주변에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고소나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기자가 관계 기관에 연락한 시점부터는 과거에 작성된 문서와 현재의 설명이 일치하는지가 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보다 대조가 먼저입니다. 당시 합의서와 문서, 객관적 기록을 먼저 맞춰 보고, 언론·소속기관·형사절차 어디에서든 공통으로 사용할 기초 사실과 질문별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박이나 사실과 어긋난 부인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제보자가 소속기관이나 언론사에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 여부와 공익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보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를 문서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사가 이미 나왔다면 언..

민형사 13:10:00

이혼 전 과거 양육비, 성년 후 10년 기준이 전부가 아닌 이유 (장기 별거 부부의 과거 양육비)

" 혼인신고는 그대로 둔 채 10년 넘게 별거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이라는 기준 하나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양육 비용은 민법 제826조의 부부 공동생활비용 분담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청구의 법적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민법 제180조 제2항은 혼인 중에는 부부 사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와 병합하는지, 과거에 지급 요청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자녀별 성년 도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판단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

이혼, 가사 12:25:40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주장, 친권·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받았다면)

" 이혼소송 중인데, 훈육 문제를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 정한 절차로, 접근 제한이나 친권 제한 같은 보호조치를 법원이 직접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동의 이름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이른 경위와 정도, 아동의 연령과 반응, 반복 여부, 그리고 지금도 보호명령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훈육이었다"는 해명만으로도, "이혼에서 유리하려는 신고"라는 반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서울가정법원 사건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과정도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과 진술의 앞뒤 맥락을 원본 기록으로 복원하고, 각 장면의 전후 사정과 임시조치 이행 내역을 같은 시간 순서 위에 올려 재판부..

이혼, 가사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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