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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법무법인 존재를 찾으세요.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사이가 재산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 상속이 시작되고 가족마다 설명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법정상속분은 계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이 반영되어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몫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보낸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 목적과 시기, 당시 부모의 재산과 소득,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금융거래내역과 기록으로 확인하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의 평가를 다뤘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2026.08.03

차용증 없이 보낸 가족 돈, 계좌 내역만으로 받을 수 있나

" 송금 기록은 통장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돈이 이동한 사실과 그 돈을 갚기로 한 약정을 나누어 보기 때문입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 적혀 있어도 보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입력한 기록일 수 있고, 반대로 '생활비'라 적혔어도 실제로는 빌려준 돈일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송금했다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대여금이라 주장하기보다 결혼비용·생활비·사업자금·긴급 대여를 건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돈을 같은 채권으로 묶으면 청구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형편되면 갚아'처럼 애매한 말은 구체적인 금액·기한·상환방법과 연결될 때 채무 승인에 가까워집니다. 문자 대화와 일부..

민형사 2026.08.03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

" 통장에 송금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와 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송금 기록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반환 약정까지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거나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의 축은 곧바로 약정의 존부로 옮겨갑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와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변제 기한이나 이자 같은 조건이 있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지급 이후 반환을 요구하거나 일부라도 갚은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대화 기록과..

민형사 2026.08.03

학폭위 결정이 소년보호재판에 미치는 영향

"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났는데, 아이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소년부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다르고, 소년부는 송치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행사실의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같은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 결정을 뒷받침했던 회의록과 관련 학생 진술, 영상 자료는 여전히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수사기록에 적힌 혐의별로 이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대조하면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과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 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두..

소년범죄 2026.08.03

이혼시 재산분할쟁점_공동채무로 인정되는 빚과 제외되는 빚의 기준

" 남는 재산이 없고 빚만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 부부의 총채무가 총재산을 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나눌 순재산이 없으면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년 종전 판례를 변경해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모든 빚을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생활비 대출처럼 공동재산 형성이나 혼인생활에 쓰인 채무는 반영되지만, 개인적 투기나 도박, 배우자 몰래 한 과도한 소비, 파탄 이후의 일방적 차입은 제외될 수 있습..

이혼, 가사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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